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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경증 환자 진료비(본인부담금) 인상! 중증도 분류 기준은?

건강 더하기 2024. 8. 25.

뉴스를 보던 중 며칠 후면 응급실 경증 환자는 진료비를 더 받겠다는 소식을 접했다. 아직 일부개정령안으로 입법예고된 상황이지만, 빠른 시일 내 실행될 가능성이 크다. 오늘은 응급실 경증 환자 진료비 인상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겠다.

 

의사들이 손을 한 곳으로 모았다.
응급실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인상

응급실 진료비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인상 언제부터?

응급실 경증환자 진료비 인상 조치는 입법예고된 상태로 아직 시행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많은 경증환자로 인해 중증 환자에 치료가 늦어지는 사태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 법이 시행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본다.

실제로 경증환자는 응급실에 찾는 환자 중 약 42%에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안 그래도 의료사태로 응급실 운영이 매끄럽지 못한 상황에 이와 같은 대처는 당연한 결과라 생각된다.

 

본인 부담금 어떻게 바뀔까?

사실 이러한 본인 부담금은 기존에도 시행되고 있던 제도다. 그럼 왜 이런 본인 부담금이 논란이 되는 걸까? 그건 바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생각보다 높게 올라가기 때문이다. 우선 기존에 시행됐던 부담금을 보면 이해가 빠르다.

  • 중증 응급환자 - 본인 부담금 약 20%
  • 응급 환자 - 본인 부담금 약 30%
  • 경증 및 비응급 환자 - 약 50~60%

위에서 보았듯 경증 및 비응급 환자에 본인 부담금은 약 50~60% 정도다. 이러다 보니 조금만 아파도 응급실을 찾는 사람이 많아 정작 치료가 급한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다.

그래서 이번 법은 중증 응급환자, 응급환자를 제외하고 경증 및 비응급 환자를 대상 하여 본인부담금을 90%로 인상하기로 예고했다.

 

중증 응급환자, 응급환자, 경증 및 비응급 환자 기준

언제 이 법이 시행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최소한 어떤 상태가 중증, 경증 환자에 속하는지 알아야 응급실 이용 시 불이익? 받는 걸 면할 것이다. 그럼 증상별로 어떤 상태로 나뉘는지 알아보겠다.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

  • 1 단계: 생명이 위독항 상태로 즉각 처치가 필요한 환자. (중증 응급)
    > 의식 불명, 심폐소생술 필요, 호흡곤란이 심각한 환자 등.
  • 2 단계: 10분 이내로 처치해야 하는 환자. (중증 응급)
    > 심각한 출혈, 의식 저하, 중증 외상, 극심한 통증 등.
  • 3 단계: 30분 이내로 처치가 필요한 환자. (응급)
    > 중증도 출혈 및 호흡곤란, 중증에 구토 및 설사, 중증 복통 및 발열
  • 4 단계: 1시간 이내로 처치를 해야 하는 환자. (경증)
    > 발진, 복통, 근육통, 경미한 외상, 장염 등
  • 5 단계: 응급처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환자. (비응급)
    > 만성 질환관리가 필요한 환자, 감기, 헛기침, 경미한 외상, 소화불량으로 인한 복통 등

간략하게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대해 서술해 봤는데, 사실 이러한 규정은 딱히 일반인이 인식하기 애매한 부분이 많다. 나이와 현재 겪고 있는 기저질환 등을 고려해 봤을 때 과연 어떻게 자신 스스로가 응급환자 또는 경증, 비응급환자인지 구분하기란 어렵다.

따라서 증상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119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하는 게 현명하다.

 

응금실 본인부담금 인상 관련 논란 여지

경증, 비응급 환자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90% 인상 시행은 사람들로 하여금 논란에 여지가 되기 충분하다. 응급의료에 효율적 활용에 취지를 두고 있지만,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환자에 경우 응급실 이용에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

또한 나이가 많거나 기저질환을 갖은 환자는 경증, 비응급 질환에 걸려도 충분히 중증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다. 일반인이 자신이 앓고 있는 질환에 대해 중증도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도 한몫한다.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자. 내가 당장 아픈데 과연 현재 상태가 중증인지 경미한지 판단이 가능한지를, 솔직히 전문가가 아닌 이상 비의료인이 냉정하게 판단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그럼에도 응급실 본인부담금 인상은 시행되려 한다. 아무래도 경증, 비응급 환자들이 응급실을 많이 찾으면서 한시가 급한 응급환자 처치가 어려운 부분 이유가 크다.

실제 있었던 일로 지난 방광암 수술 후 출혈이 심해 쓰러진 적이 있었다. 119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갔었는데, 환자들이 많아 약 30분 동안 구급차 안에서 기다려야 했다.

응급처치 후 수혈을 받으며 응급실안을 봤는데, 중증 환자보다 염증이나 일반적인 증상으로 찾아온 환자가 많았다. 어떻게 아냐고? 간호사가 간단히 처치하고 내일 일반병원에 가셔도 좋다는 이야기를 분명 들었다. 사실 그렇게 중증 환자면, 그렇게 빨리 집에 갈 수 있을까?

어쨌든 각설하고, 이런 여지들로 응급실 본인부담금에 대한 논란은 팽팽히 대립되고 있다. 서로 입장을 객관성 있게 바라보면 솔직히 틀린 부분을 찾기란 어렵다. 부디 공평성 있는 법안이 통과되고 더욱 성숙하게 성장하는 의료시스템으로 모두 건강해지는 게 가능한 미래가 펼쳐지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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